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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감면대상이여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취업 상태
자영업자, 창업자
□특화 분야
창업지원
□추가 단서 사항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 :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2024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참여 제한 대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 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18개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