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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조업 창업 청년세액감면혜택
비공개 조회수 385 작성일2024.05.28
현재 만28세이며 창업을 한적은 없습니다. 기계가공쪽으로 제조업 창업을 준비중이고 아시는 분이 제조업 공장을 크게 하고 계신데 개인사업장을 차려 거래를 하게 된다면 청년새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해서 기계 계약을 할 예정이며 아시는 분 공장에 임대료를 내고 기계를 넣어 운영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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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초수
창업 분야에서 활동

제조업은 감면대상이여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취업 상태

자영업자, 창업자

□특화 분야

창업지원

□추가 단서 사항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 : 3년간 75%,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2024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참여 제한 대상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감면 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18개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신청 절차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제출 서류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