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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과후강사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이요~
toddmadkr 조회수 556 작성일2024.07.22
작년에 한 초등학교엣니 3월~10월까지 주1회씩 총31회 방과후 강사일을 했었구요~하루 80분*2회=160분 수업을 했었거등요~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했었구요~
1. 법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2시간 40분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40분을 1시간으로 인정해서, 4시간으로 쳐주나요?
2. 실업급여 계산시 작년도 총근무일수 31일로 쳐주나요? 아니면 그 이하로 쳐주나요?
둘중 하나라도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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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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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비의잡소리
은하신
고용보험 9위, 고용, 고용복지 10위,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일단 노무제공자는 '근로시간'이란 개념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아마 최저구직급여액 때문에 근로시간 산출하시려는 거 같은데..

노무제공자는 '1일 임금'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본인의 근로시간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최저구직급여액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과 단위기간은 '동일'합니다.

근로자와 달리 실제 근로일 등이 아니니 가입기간 전체 일수를 피보험기간 및 단위기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180일 이상이 아닌 12개월 이상인겁니다.

방과후강사가 노무제공자로 구분되어있어서 이리 안내드리니

혹시 노무제공자가 아닌 고용보험 취득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근로자로 신고된거라면 일용인지 상용인지 확인하시고..

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 시간 전부를 얘기합니다. 분단위로는 나누지 않으니 올림하시는게 맞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은 '올림'입니다.

근무일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는 '실제 근로일 및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만 합니다.

31일 근로 했는데 그 이하로는 산출되진 않습니다.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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