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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출시 적용환율
ligh**** 조회수 6,132 작성일2009.02.13

해외 수출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매매기준율 , 현찰 매입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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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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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
시민

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무역회사에서 외화자금파트였던 사람인데요.

적용하는 환율은 매매기준율 1회차 고시로 알고 있습니다.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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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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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길라잡이
은하신
수출 2위, 무역 3위, 수입 7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물품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를 세관으로부터 반출승인을 받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적한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10항 가호), 공급가액(과세표준)은

수출재화 선적일자의 외국환 거래시점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출기표는 선적일자(선박) 또는 기적일자(항공)의 외국환은행 고시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며 됩니다.

 

매출기표시 선적일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사

에서 재경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니 해당 외국환은행에 확인하셔도 되고 아래를 확인

하셔도 됩니다.(1회차 고시환율)

☞ 기준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 바로가기

 

참조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회계 정리 하셔야 합니다.

1.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선적전에 외화가 입금)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실제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금액)

2. 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선적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51조 【외화의 환산】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6.2.9 부칙>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9.02.1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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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고수
수입, 수출 분야에서 활동

과세환율은 전주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고시됩니다.

 

20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