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즉,북구쪽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하려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사이버상담 요청했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네이버에 글올립니다.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019년 3월22일에 입원해서 13일간 입원했고,회사측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는 내용증명 보내서 5월31일에 퇴사한것으로 결정해서요.그기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근로복지 공단 어느 지사를 가야하나요?광산지사인지 광주지역본부인지 그리고,어느 부서를 가야하는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산재신청부터 하여 승인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모든 급여는 산재승인 결정 이후에 지급됩니다.
또한, 이러한 휴업급여는?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취업치료가 불가한 경우)에 일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정당한 해직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을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하여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바로 복직명령이 나고 그 기간동안의 급여도 지급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광주 북구이므로 광주지역본부로 하시면 됩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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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먼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보상 업무는 순소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휴업급여 문제보다는 요양급여신청(산재신청)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요양급여신청하여 산재승인 받아야 휴업급여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양급여신청하면 공단에서 사업장(회사)로 연락하여, 사고경위, 급여내역 등 자료 요청하여 받습니다.
또한 요양급여신청한 내용과 의료자문 받은 다음 산재승인(혹은 불승인) 결정되는데, 약 3주 정도 걸립니다.
승인 받은 다음 휴업급여청구하면 최초분은 약 7~10일 정도 후 지급 받습니다.
산재신청부터 최초분 휴업급여 청구하여 지급 받는 기간까지 약 1개월여 걸립니다.
그리고~
사고 입은 후 회사에서 임의대로 퇴사처리 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입니다.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수당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