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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수급자가 받던 것처럼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거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는 장제비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지급 금액의 계산방법은 아래 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6.jsp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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