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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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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93
작성일2020.01.15
안녕하세요.
2020년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질문드립니다.
300인이상 근로하는 중소기업이며 공휴일, 주말에도 회사가 운영되므로 이전까지는 주 5일 스케줄근무, 공휴일에 근무하는경우 대체휴무 발생했습니다.
2020년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주 5일 스케줄근무, 공휴일 근무 시 특근 으로 바뀌였는데요.
(일주일 이틀 휴무는 근로자의 편의대로 짜고있습니다.)
이틀 휴무시 공휴일이 겹칠경우 특근발생은 안되는건가요?
주 2회휴무는 계약상의 유급휴무이고 법정공휴일은 1.5배의 수당이 붙으므로 법정공휴일에 자신의 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도 0.5에 해당하는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또 연차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지 알려주세요.
#법정공휴일#유급휴무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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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귀하가 언급한 주 5일 근무를 할때 2일을 쉬는것은 1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1일은 주휴일에 해당될것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읾만 인정될것입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에는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일을 하지 않은한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을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지로 근무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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