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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혼인신고, 전입
비공개 조회수 8,476 작성일2024.07.24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대출유지가 안되는가요?

1-1 신혼부부로서 다시 심사를 받는가요? 다시 심사를 받고 신혼부부로서 조건을 벗어나면 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동거인이 전입을 해도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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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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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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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m****
시민

연장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전환 안해도 됩니다.

은행에 문의하세요 제발 ㅠㅠ

청년버팀목대출 받고 , 혼인신고 해도 연장 가능

연장하는데..

나이, 혼인신고, 부부소득합산 상관없음.

신한은행 국민은행 두곳에 문의했는데

같은 답변 들었습니다.

허위답변에 퍼나르기식 답변에

(연장안된다느니,

(신혼부부전세대출로 갈아타야한다느니…)

잘못된정보 신뢰하지마시고

은행에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올라서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한경우엔

재신청 개념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이제 새로이 대출을 받게되는)

부부소득합산을 따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또한

은행에!!제발 은행에 문의하세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도 저렇게 가능하다 불가하다

말이 많아서 직접물어보니

허위답변들을 사실인것처럼 당당하게

적어놔서 놀랬습니다.

제발 은행에 상담하세요.

2024.08.30.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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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식물신

질문 1. 개인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유지가 안 되나요?

답변:

"걱정 마세요! 개인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신 후 결혼하셔도 대출은 대부분 유지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 대출 유지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대출에 문제가 없어요. 만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 조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대출 당시에는 개인 소득만 심사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거나,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기금e든든: 참고로, 혼인신고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정보를 확인했을 때, 본인 정보만 나오고 배우자의 정보는 나오지 않을 거에요. 배우자 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1-1. 신혼부부로서 다시 심사를 받나요? 다시 심사를 받고 신혼부부로서 조건을 벗어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답변:

"결혼 후 별도로 신혼부부 자격으로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연장 시점이나 금리 변동 시점에 부부 합산 소득 및 주택 보유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신혼부부로서의 조건(예: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 등)을 벗어나더라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체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은 유지됩니다. 다만, 금리가 높아지거나,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핵심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체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신혼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 아래 블로그 참고해서 답변드려요.

  • 더 구체적인 정보 원하시면 아래에서 참고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Ew19

질문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동거인이 전입을 해도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네, 무주택자 동거인이 전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세대주 유지: 대출받은 본인이 세대주를 유지하고,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라면 대출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조건: 동거인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 조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받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에요. 동거인이 전입하더라도 이 조건만 유지된다면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2025.03.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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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복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기획/사무직 #유튜브 #블로그 #생활경제지식인 전세 28위, 고용보험 35위, 부동산담보대출 3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인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 유지가 안되는가요?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대출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되더라도 대출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1-1. 신혼부부로서 다시 심사를 받는가요? 다시 심사를 받고 신혼부부로서 조건을 벗어나면 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재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에도 다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로서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대출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동거인이 전입을 해도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 무주택자 동거인이 전입을 하더라도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⁸. 다만,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동거인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대 분리 없이 한 세대로 간주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니 길어지겠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r2le

2024.07.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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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4****
초수

안녕하세요.

1.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대출유지는 2년동안 대출유지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유지됩니다.

3.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rhgE

2024.07.2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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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a****
초인

안녕하세요,

1. 개인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대출유지가 안되는가요?

2년동안 대출유지 됩니다. 다만, 연장은 불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1-1 신혼부부로서 다시 심사를 받는가요? 다시 심사를 받고 신혼부부로서 조건을 벗어나면 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

청년버팀목 유지 됩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동거인이 전입을 해도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대출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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