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 궁금하군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셍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어요.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에요.
공제 신청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 한 분이 신청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청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safety/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