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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안전공제회학교폭력위원회에서필요한조...
비공개 조회수 534 작성일2018.11.13
학교안전공제회학교폭력위원회에서필요한조치랑치료및요양이나왔어요지원받을수있나요?아니면필요서류가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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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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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 궁금하군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학셍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어요.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에요.


공제 신청은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 중 한 분이 신청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청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safety/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