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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 직원의범위
비공개 조회수 338 작성일2023.02.27
개인사업자 대표자로 여사장님이고 (사무직) 남편분이 현장에서 일을 봐주시며, 시아주버님(남편분의 형)께서 남편과 현장을 같이 다닙니다.

현재 회사엔 여사장님+시아주버님(현장)에 소속되어있으신데요~

시아주버님 고용한것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분은 따로 취득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종은 경미한공사 의 건설업으로 면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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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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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을 확인 바랍니다.

2023.02.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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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됩니다

개인사업체 대표자의 배우자인 남편분과 동생이 친족관계라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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