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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 직원의범위
비공개
조회수 338
작성일2023.02.27
개인사업자 대표자로 여사장님이고 (사무직) 남편분이 현장에서 일을 봐주시며, 시아주버님(남편분의 형)께서 남편과 현장을 같이 다닙니다.
현재 회사엔 여사장님+시아주버님(현장)에 소속되어있으신데요~
시아주버님 고용한것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분은 따로 취득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종은 경미한공사 의 건설업으로 면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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