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회사에서 복지비로 지원시 교육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환급은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이 회사에서 복지비로 지원된것을 알 수 있나요?
안다면 가산세가 붙어 다시 청구 되나요?
아님 제가 먼저 다시 신고하고 환급금을 다시 내면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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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그러므로 자녀 교육비를 연말정산시 공제 받는 것이 잘못된 처리는 아닙니다.
3. 다만 자녀 학자금을 회사가 지급시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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