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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 연부연납과 분납에 대한 질문
id**** 조회수 1,271 작성일2023.10.17
증여세 연부연납과 분납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증여세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부연납을 1회차로 신청하여, 최초 2000만원을 기한내(23년10월31일)에 납부한 후 다음해 1년차에 나머지 금액인 3000만원에 가산세 1.2% 더하여 30,360,000원을 내고 싶은데요.


이때, 1년차(24년10월31일)에 납부해야할 30,360,000원을 12번을 나누어 한달에 한번씩 분할해서 납입해도 되는지요? 

즉 23년10월31일에 최초납입, 그 후 23년11월31일 ~ 24년10월31일까지 12회에 걸쳐 2,530,000원씩 분할해서 납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30,360,000원을 24년10월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되는건지요? 아니면 1년동안 12번 분할해서 납부해도 되는지요?


궁금증을 꼭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많이많이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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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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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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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식물신 eXpert
상속세, 증여세 60위, 종합부동산세 35위, 취득세, 등록세 5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변경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증여세는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으로 신청하여 허가통지 받은 후,

납부기간 변경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의 증여세 연부연납신청금액인 30,360,000 원을 확정하신 이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일부 납부를 신청하시면

일부납부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23.10월 현재 연간 2.9%)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http://sungeuntax.com

2023.10.17.

김성은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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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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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초인 eXpert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연부연납은 말 그대로 연단위로 납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tv.naver.com/v/30938398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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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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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
지존 eXpert
#계약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재산보험, 상속세, 증여세, 계약 분야에서 활동

일반적으로 연부연납은 년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10월 31일이 기일이라면, 내년 10월 31일에 나머지 잔액을 내년 3월에 고시되는 가산세율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것처럼, 매월 일부납을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의 연부연납 담당자에게 매월 변경된 가산세율에 맞추어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하므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월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으로 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보험료와 심사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10.1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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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세무사
지존
연말정산,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세한세무회계 김명수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연부연납 신청 횟수 및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지않고

임의적으로 나누어 납부할 경우

미납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미납세액의 하루당 2.2/10,000씩)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받은 증여세 30,360,000원외의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