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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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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변경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증여세는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으로 신청하여 허가통지 받은 후,
납부기간 변경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장님의 증여세 연부연납신청금액인 30,360,000 원을 확정하신 이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일부 납부를 신청하시면
일부납부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가산금(23.10월 현재 연간 2.9%)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 상속, 증여세는 사안에 따라 세금차이가 매우 크므로,
미리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역1번출구에 위치한 성은 세무회계입니다.
자세한 상담 등 원하실 경우는 02)3454-0552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세무사
성은 세무회계
2023.10.17.
일반적으로 연부연납은 년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10월 31일이 기일이라면, 내년 10월 31일에 나머지 잔액을 내년 3월에 고시되는 가산세율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것처럼, 매월 일부납을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의 연부연납 담당자에게 매월 변경된 가산세율에 맞추어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하므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월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보증보험으로 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보험료와 심사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10.19.
안녕하세요,
세한세무회계 김명수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연부연납 신청 횟수 및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지않고
임의적으로 나누어 납부할 경우
미납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미납세액의 하루당 2.2/10,000씩)
따라서 연부연납 허가받은 증여세 30,360,000원외의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