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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 시설법인 재무회계규칙 관련 문의(법률 자문료 사용)
비공개 조회수 777 작성일2023.06.18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하는 기관에서
법률 자문료,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기타 운영비 등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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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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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토토디스크
별신
#애니의아이 #투디스크 #No1애니전문가 고용, 고용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사회복지 시설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자문료나 변호사 선임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기타 운영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심의를 거쳐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청산원칙과 경직성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 운영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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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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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nu****
평민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시 클라이언트와 이동할때 택시비 지출을 사회복지사 개인 카드로 지출 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를 요청했는데 개인카드 지출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