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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셔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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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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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본인의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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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