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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최저한도?
비공개 조회수 6,790 작성일2024.09.06
최소 얼마 써야 공제 가능하다<- 라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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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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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앤프록스
수호신 열심답변자
#세법전공자 #입시컨설턴트 #혼리자드및다트프록사육가 대학 입시, 진학 6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8위, 공무원 10위 분야에서 활동

연간 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셔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채택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질문 주세요.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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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원
세무사 eXpert

우선 총급여액의 25%초과해서 쓰셔야하고

쓰신다하더라도, 총급여별 (사용처별)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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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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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
고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본인의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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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www.amorblog.co.kr/2024/10/blog-post_54.html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