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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식품에 닿는 용기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전에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이수, 사업장 조건 등 구비해야 함)
이후 해당 제품의 제조자 정보, 식품이 닿는 모든 부분의 성분내역, 한글표시사항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금속, 플라스틱용출시험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식품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식품검사에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판매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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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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