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말 테러범 체포가 목적이냐?
이게 아니고 민간인 사찰이 목적.
첩자와 테러범은 사복을 입어
피아 식별이 명확한 군복 입고 싸운 군인과 달라 제네바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어쩌고 저쩌고..
2021.08.16.

여야간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건 백번 양보해도 쇼라고밖에 안보이네요. 당시 민주당이 국민감시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테러방지법이 무슨 아무나 마구잡이로 국민들 감청하고 그럴 수 있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감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완화된 법안입니다. 자기들 정부때 추진한 테러방지법은 착한법안이고 새누리당이 추진한건 국민감시법?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며 관련 수사권을 주고 악용시 처벌규정이나 인권보호관은 없었습니다. 2016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며 이를 악용시 무고, 날조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뒀고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권도 없고요.
자기들이 정권 잡고 과반 의석인 지금 국민감시법이라던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는 커녕 감염병 검사거부시 이를 테러로 규정해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거부하면 테러? 민주당 테러방지법 개정 논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
비판이 일자 결국 슬그머니 철회했고요.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