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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테러방지법 장단점 혹시 알려주실수있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160 작성일2021.08.15
테러방지법 말많았자요 근데 이거 제정하면 뭐가 좋고 뭐가 문제점인지 설명좀 해주세요ㅎ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면 바로 채택드릴께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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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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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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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할복
달신
복싱 12위, 세계사 99위 분야에서 활동

정말 테러범 체포가 목적이냐?

이게 아니고 민간인 사찰이 목적.

첩자와 테러범은 사복을 입어

피아 식별이 명확한 군복 입고 싸운 군인과 달라 제네바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어쩌고 저쩌고..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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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여야간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건 백번 양보해도 쇼라고밖에 안보이네요. 당시 민주당이 국민감시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필리버스터까지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테러방지법이 무슨 아무나 마구잡이로 국민들 감청하고 그럴 수 있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약칭: 테러방지법 )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정]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 ) , 111 국무조정실 ( 대테러센터 ), 02-2100-2034 제1조(목적...

www.law.go.kr

테러방지법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감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완화된 법안입니다. 자기들 정부때 추진한 테러방지법은 착한법안이고 새누리당이 추진한건 국민감시법?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며 관련 수사권을 주고 악용시 처벌규정이나 인권보호관은 없었습니다. 2016년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며 이를 악용시 무고, 날조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뒀고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권도 없고요.

자기들이 정권 잡고 과반 의석인 지금 국민감시법이라던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는 커녕 감염병 검사거부시 이를 테러로 규정해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거부하면 테러? 민주당 테러방지법 개정 논란

더불어주당이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테러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16년 야당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했는

news.naver.com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

의안정보시스템

[2104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1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철회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4137 2020-09-23 이병훈의원 등 11인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

likms.assembly.go.kr

비판이 일자 결국 슬그머니 철회했고요.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