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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예금도 하나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며, 조사관이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 예금이 꽤 있다고 하고 한달급여도 2백넘게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장학금혜택을 받아서 돈 한푼 안내고 대학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지급받은 급여나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할 수 있으며, 5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우, 차상위계층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정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31.
공적자료 회피를 위하여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월급, 예적금 내역, 재산내역 등을 숨긴다면
지자체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향후 적발시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질문자님 같은 상황이면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라는 곳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가 200이 넘더라도 / 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고
또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엔 차상위가 가능합니다.
예금도 있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채가 많을 시 예금이 10억이 넘어도 차상위는 가능합니다.
또는 다른 재산이 많을 시 5,001,000원만 있어도 탈락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월급, 예금 내역 등만으로 판단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2024.01.31.
차상위 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입니다.
지역별 재산공제는 서울 9900+500
경기 8000+500
광역시 7700+500
그외지역 5300+500 입니다
소득같은경우도 2024년 차상위 50%이하 기준 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차상위(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