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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1,781 작성일2024.03.13
공무원연금으로 월330만원씩 받는다치면 건강보험료는 한달에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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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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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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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싸부
물신 eXpert
#연금전문가 #퇴직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보험 13위, 주식, 증권, 국민건강보험 82위 분야에서 활동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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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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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이탱이
물신

공무원연금으로 월 330만원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월 13만원을 내야합니다.

추가 질문을 원하시면, 채택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신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24.03.13.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4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22년 소득은 '23.5. 신고하여 '23.11.부터 '24.10.까지 적용,

'23년 소득은 '24.5. 신고하여 '24.11.부터 '25.10.까지 적용,

'24년 소득은 '25.5. 신고하여 '25.11.부터 '26.10.까지 적용됩니다.

- 경정소득 부과: 3월, 10월

- 공적연금: 매년 1월 (예)2022년 소득 ☞ 2023.1월 ~ 2023.12월

※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의 적용은 12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

※ 사업·근로 소득 조정 정산 신청자의 경우, 사업·근로소득의 적용시기 다를 수 있음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 건물·토지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 보험료 모의계산 :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