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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비공개 조회수 887 작성일2022.1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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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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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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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입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아닌 장소에서의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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