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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인하시 건물주한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를 보조해 준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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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todd****
작성일2020.03.06 조회수 4,853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와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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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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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부에서 하는건데,

아직 시행전인지 신청하는곳이 없습니다.

저희도 세입자한테 돈을 안받고 있어서 신청 하려고 했는데

전화는 10시간동안 계속 통화중이고

홈페이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분들의 말로는 아직 시행전이라고 하더라구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지식알파고
채택답변수 2,214받은감사수 22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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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제도 71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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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임대료 지원을 해준다고 3월 2일 발표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한번 설명 드릴게요~

첫째,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코로나임대료지원3종 세트 중 하나를 먼저 설명 드리면,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한다는 정책 입니다. 추가경졍예산(추경)을 하는 방식이 아닌 내년 세수를 줄이는 식인데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 함. 협의 중

둘째,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임대료지원3종 세트 중 두번째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임대료가 재산액수의 3%지만 1%로 내린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당장 4월 1일부터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 입니다. 추가로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 함. 협의 중

셋째, 공공기관(103개)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습니다.

임대료지원3종 중마지막은 공공기관 임대료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코레일 LH 인천항공사를 비롯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모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 한다는 것인데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겠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매출에 연동되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 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 지자체 자발적으로 시행 중

결론적으로 문의 주신 임대료 지원은 실비 지원이 아닌 인하 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 에서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경안 예산이 넘어가야 통과가 될것 같구요. 다만, 3월 17일 임시국회여서 그때까지는 결론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올것 같구요.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내용 확인 하시고,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verewder83/221832867535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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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5.29.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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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시 인하분 50%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임차인인경우에는 건물주와 협의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착한임대료 지원사업안내입니다.

출처: https://gamemer.tistory.com/154 [한푼이라도 아끼는 생활의 지혜]

코로나 지원대책 모은곳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경제적지원을 하는 복지제도들이 많습니다.

잘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놓치고 가는건 없는지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