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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상반기신청을 하시면 재산은
직전 연도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님과 부모님, 외할머니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분리를 했다고 했으므로 정기신청 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님의 경우 상반기 신청을 했으므로 5월에 자동으로 정기 신청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인
님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하여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외할머님이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 가액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100%)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주택가액과 님과 부모님의 다른 재산을 합하여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 됩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