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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2022년
제가 2022년 근로장려금을 9월쯤 반기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 예정이였습니다. 12월에 담당자한데서 연락이 왔는데 재산 부분에서 안된다고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저희 부모님은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외할머니댁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기에 엄마가 가구분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업체? 쪽에서는 확인을 제대로 안한건지 우물쭈물하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때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 하면 작년꺼 받을수 있을거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맞을까요?? 자세히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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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은호
작성일2023.01.16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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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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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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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7위, 세금 정책, 제도 8위, 연말정산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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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신청을 하시면 재산은

직전 연도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이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님과 부모님, 외할머니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대분리를 했다고 했으므로 정기신청 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님의 경우 상반기 신청을 했으므로 5월에 자동으로 정기 신청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인

님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하여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외할머님이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 가액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100%)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주택가액과 님과 부모님의 다른 재산을 합하여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 됩니다.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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