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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표을 알고싶어요 기준표라고 나오있다고 들었는데 알수있나요?
장애등급표을 알고싶어요
기준표라고 나오있다고 들었는데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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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he3****
작성일2014.07.08 조회수 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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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coree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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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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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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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ineung.com.ne.kr/3-5.htm

참조하세요.
2번째 답변
보건복지부
채택답변수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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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정부기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분열형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


장애등록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결정이 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74호)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등급표는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그 등급과 기준이 상이하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각각의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경로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등급표

  ⟹ 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 → 장애인복지법검색 → 시행규칙 [별표1]검색

 

* 장애등급 판정기준

  ⟹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전문) →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검색(고시 제2013-174호)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