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상여금 소득세 계산좀 해주세요
good**** 조회수 10,844 작성일2007.08.27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 정기 상여금이 600%입니다 2,4,6,8,10,12월에 100% 나오고요

7월달에 여름 휴가비로 특별 상여금 50%가 나왔는데 이때 휴가비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지급 대상기간을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월급여가 1,000,000 입니다  7월달에 받은 500,000만원에 대한 갑근세랑 주민세 계산좀 해주세요

답변 부탁 합니다

 

정기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상여금+지급대상긴간의 상여이외금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 해서 나온 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세액을 빼면 상여금에 대한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oow****
지존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소득세 주민세를  매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일정액(즉 12개월 균등)으로 공제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매월 별도로 계산(일반적인방법)  한다면   상여 몇%이건  주든 안주든 

 

상관없이   그때 받는금액을  전부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1월에는  백만원 받았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2월에  상여 포함 해서 받았으면  2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7월에 특별상여 50% 받았으면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상 또는 간이세액기준표상의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시면 될텐데요...

 

왜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일반 급여  100만원 받는 시점과  상여금 50만원  받는  시점이  다른가 보져?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00만원  지급시  세액이 예를 들어 2만원에 2천원 이라고

 

가정하고  150만원에 대한 세액이  4만원에 4천원 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지급시  22천원  공제하고 지급했을테고요 

 

추가로 50만원 지급할때  22천원 더 공제해서  총 44천원 공제하는것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계산하세요

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