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 회사가 상여금이 정기 상여금이 600%입니다 2,4,6,8,10,12월에 100% 나오고요
7월달에 여름 휴가비로 특별 상여금 50%가 나왔는데 이때 휴가비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지급 대상기간을 어디로 보아야 하나요?
월급여가 1,000,000 입니다 7월달에 받은 500,000만원에 대한 갑근세랑 주민세 계산좀 해주세요
답변 부탁 합니다
정기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는 상여금+지급대상긴간의 상여이외금액/지급대상기간의 월수 해서 나온 세액에서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세액을 빼면 상여금에 대한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계산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득세 주민세를 매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매월일정액(즉 12개월 균등)으로 공제하시나요??
그게 아니고 매월 별도로 계산(일반적인방법) 한다면 상여 몇%이건 주든 안주든
상관없이 그때 받는금액을 전부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1월에는 백만원 받았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2월에 상여 포함 해서 받았으면 2백만원에 대한 세금을
7월에 특별상여 50% 받았으면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상 또는 간이세액기준표상의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시면 될텐데요...
왜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일반 급여 100만원 받는 시점과 상여금 50만원 받는 시점이 다른가 보져?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00만원 지급시 세액이 예를 들어 2만원에 2천원 이라고
가정하고 150만원에 대한 세액이 4만원에 4천원 이라고 가정하면
100만원 지급시 22천원 공제하고 지급했을테고요
추가로 50만원 지급할때 22천원 더 공제해서 총 44천원 공제하는것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계산하세요
2007.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