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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455 작성일2022.03.28
근로소득자 본인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와 함께 등록한 상태에서 다음 세액공제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1. 본인이 납부한 본인 또는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납부한 부분만 가능한지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관련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본인이 계악자로 납부한 자동차보험료(피보험자:본인)와 본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상해보험도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보험료세액공제가 어렵네요.

3. 과거 2020귀속년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데 경정청구는 시기 관계없이 하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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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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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
은하신
교통, 길찾기 37위, 연말정산 21위,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1. 본인이 납부한 본인 또는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납부한 부분만 가능한지요?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관련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원래부터 의료비는 연령,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님이나 자녀분의 의료비를 남편분에게 100% 몰아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계악자로 납부한 자동차보험료(피보험자:본인)와 본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 가입한 상해보험도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보험료세액공제가 어렵네요.

-> 이거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또는 그 밑에 들어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설명 편의상 남편이 김철수, 배우자가 이영희, 아들이 김똘똘 이라고 치면요

지금 님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영희씨잖아요?

이 경우 김철수씨가 연말정산을 하는건데

이 때 계약자가 김철수이면서 피보험자가 이영희 or 김똘똘인 경우는 김철수씨가 공제 가능하나

이영희씨나 김똘똘씨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 셋 중에 있는 사람이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과거 2020귀속년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데 경정청구는 시기 관계없이 하시 가능한가요?

-> 2020년꺼는 지금도 바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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