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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의료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해서 가족들이 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봅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아버지, 큰언니, 동생2) 의료비를 제쪽으로 몰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자이시구요. 본인 의료비는 본인 카드로 결제 하셨고(사업자는 의료비 공제가 따로 되지 않는 다고 들었고.)
**큰언니는 아버지 회사에 근무중이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의료비는 본인 카드로 결재하였다고 합니다.
**동생1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연말정산을 넣었다고 합니다.
**동생 2는 대학생으로 작년 수술을 받아 의료비 내역이 있고 의료비는 아버지가 계산하였습니다.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고 의료비도 각자 계산 하였으며 아버지는 사업자시고
동생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이것을 다 제가 의료비로 올려 공제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이 기본전제 조건입니다.
즉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기본공제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 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가 나이ㆍ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의료비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이 의료비 1,000만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원, 동생이 500만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감사합니다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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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소득세법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