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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증여받아 각각 증여세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
니다. 증여세신고하려면 입금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므로 증여금액
이 수증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야합니다.
증여받은 이후는 수증자의 재산이므로 님이 사용하려면 각자로 부
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아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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