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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129 작성일2023.07.25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인터넷 검새해보면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성인 5천만원, 손주(미성인) 2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로부터 9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식 : 5천만원 (면제 한도로 증여세 없음)
손자1 : 2천만원 (면제 한도로 증여세 없음)
손자2 : 2천만원 (면제 한도로 증여세 없음)

가능하다면 모두 각 별도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게 맞겠지요?
예컨데, 손자명의의 계좌가 없어 자식의 계좌로 다 입금하거나 하면 안되나요?

또 한가지 손자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손자만 사용가능한가요?
급전이 필요하여 손자의 돈을 자식이 출금하여 사용하여도 상관없는건가요? 이런 경우엔 차용증을 쓴다던가 어떤 행위가 필요한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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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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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증여받아 각각 증여세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

니다. 증여세신고하려면 입금통장사본을 제출해야하므로 증여금액

이 수증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야합니다.

증여받은 이후는 수증자의 재산이므로 님이 사용하려면 각자로 부

터 차용하거나 증여받아야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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