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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달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되거나 또는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되거나 또는
한달 수입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이 됩니다.
상위와 같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07.27.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 연금 건강 가입기준은 월8일이상 근로입니다.
위 기준에 미달하면 공사현장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소득은
본사로 합산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본사 연금건강 가입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일용직은 한달 총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07.31.

질문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안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 답변 : 가입대상이십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