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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비공개 조회수 665 작성일2023.07.27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한달이내) 작은 공사를 주로 하는데 그런 현장이 다섯 군데이고 각각의 현장별로 5일씩 근무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속적으로 25일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장별로 봣을때는 5일 일한거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안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공기가 길더라도 7일이 넘지 않고 그다음달에 그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안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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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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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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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한달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되거나 또는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되거나 또는

한달 수입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이 됩니다.

상위와 같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023.07.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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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태양신
고용보험 35위, 국민건강보험 12위, 사회보험 15위 분야에서 활동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 연금 건강 가입기준은 월8일이상 근로입니다.

위 기준에 미달하면 공사현장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소득은

본사로 합산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본사 연금건강 가입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일용직은 한달 총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모두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07.3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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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안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 답변 : 가입대상이십니다.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