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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야 경매 낙찰 에서 권리분석입니다
nu**** 조회수 117 작성일2024.03.22
현재 낙찰예정가 2300만원

해당 임야 지상권 (나무 전부) ; 감정가  
지상권 설정일시 :  1974 년 갱신 여부 알지 못함

이 임야를 낙찰 받을시  제가 지상권 나무가격(1억)을 지상권 소유자에게 사야하나요?

아니면 지료를 요청하여서 지료세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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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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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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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
고수

지상권 설정일시가 1974년이고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료를 요청하여 지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03.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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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a****
별신

임야 경매 낙찰 에서 권리분석입니다

현재 낙찰예정가 2300만원

해당 임야 지상권 (나무 전부) ; 감정가

지상권 설정일시 : 1974 년 갱신 여부 알지 못함

이 임야를 낙찰 받을시 제가 지상권 나무가격(1억)을 지상권 소유자에게 사야하나요?

아니면 지료를 요청하여서 지료세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지료세를 받아야 함.

2024.03.2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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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앤서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분양, 청약 11위, 형벌, 형집행 22위, 법, 법률 49위 분야에서 활동

보통 임야의 지상권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 소유자가 지상권을 저당하고 돈을 빌린 것이지요.

그래서 지상에 관리사, 마우스 등 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하고 나무도 손 댈 수 없습니다.

지상권을 풀려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 기관에 저당잡힌 금액을 내고 해지시켜 찾아 와야지요.

지상권에 지료세를 받는 다던가 하는 내 대항 권리는 없습니다.

2024.03.22.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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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담 0603006070
초인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경매 #권리분석 #경매대행 경매 7위, 민사집행,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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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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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지상의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었다면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수목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지료만 받을 수 있을 뿐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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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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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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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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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환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임야 경매 낙찰 에서 권리분석입니다

현재 낙찰예정가 2300만원

해당 임야 지상권 (나무 전부) ; 감정가

지상권 설정일시 : 1974 년 갱신 여부 알지 못함

이 임야를 낙찰 받을시 제가 지상권 나무가격(1억)을 지상권 소유자에게 사야하나요?

아니면 지료를 요청하여서 지료세를 받아야 하는지요?

정성스런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상권 나무가격을 사야 함.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