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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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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일시가 1974년이고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료를 요청하여 지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03.22.
임야 경매 낙찰 에서 권리분석입니다
현재 낙찰예정가 2300만원
해당 임야 지상권 (나무 전부) ; 감정가
지상권 설정일시 : 1974 년 갱신 여부 알지 못함
이 임야를 낙찰 받을시 제가 지상권 나무가격(1억)을 지상권 소유자에게 사야하나요?
아니면 지료를 요청하여서 지료세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지료세를 받아야 함.
2024.03.22.
보통 임야의 지상권은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 소유자가 지상권을 저당하고 돈을 빌린 것이지요.
그래서 지상에 관리사, 마우스 등 시설물도 설치하지 못하고 나무도 손 댈 수 없습니다.
지상권을 풀려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 기관에 저당잡힌 금액을 내고 해지시켜 찾아 와야지요.
지상권에 지료세를 받는 다던가 하는 내 대항 권리는 없습니다.
2024.03.22.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지상의 수목이 감정가에 포함되었다면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수목을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자는 지료만 받을 수 있을 뿐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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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임야 경매 낙찰 에서 권리분석입니다
현재 낙찰예정가 2300만원
해당 임야 지상권 (나무 전부) ; 감정가
지상권 설정일시 : 1974 년 갱신 여부 알지 못함
이 임야를 낙찰 받을시 제가 지상권 나무가격(1억)을 지상권 소유자에게 사야하나요?
아니면 지료를 요청하여서 지료세를 받아야 하는지요?
정성스런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상권 나무가격을 사야 함.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