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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자경이 인정된다더군요.ㅠㅠ 그래서 농지은행에 위탁할까 싶은데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고,
위탁기간동안은 자경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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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답변자의 분은 농지은행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하여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4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 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며, 그렇다고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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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100 감면도비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1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