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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세 감면되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2,656 작성일2017.12.23
20년전 매입한 답입니다. 농지법상으로는 8년 자경한것으로 되는데 세법상 지주가 연봉3700만원 이상이라
3년만 자경이 인정된다더군요.ㅠㅠ 그래서 농지은행에 위탁할까 싶은데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고,
위탁기간동안은 자경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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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위의 답변자의 분은 농지은행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하여 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6%~4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소득세법 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촌, 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며, 그렇다고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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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농업회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100 감면도비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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