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489 작성일2023.11.17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시 최대 한도가 700만원이라던데
제가 의료비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환급금이 700만원이라는 건가요?

만약 연봉 4000만원, 의료비 1500만원일경우
[1500만원-(4000만원x3%)x15%]인
2,070,00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아뇨~ 본인 및 장애인등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의료비공제가 700만원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의 의료비가 1000만원이 넘어도 7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연봉 4천, 의료비 1500이라면

12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데요

1500-120 = 1380만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집지만 기타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7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 본인 것이라면 207만원

만약 배우자것이라면 10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holytax/223260158620

2023.11.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700만원의 15% 인 105만원이 세액공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