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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2021.07.1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네 둘은 같은 정부사업이라 중복, 겹치지 않더라도 둘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는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내용 남겨드려요^^
2021.06.20.
청년내일채움공제 실무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만기시점 즈음에 "내일채움공제" 로 연계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내일채움공제" 는 다른사업 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적금을 넣어 만기수령을 근로자가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금이 발생되므로 기업측에서 동의하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이트 주소는 www.sbcplan.or.kr 입니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