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이 2020년3...
비공개 조회수 1,673 작성일2021.06.07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이 2020년3월만기로 끝나서 수령했는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같은 건 가입안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7개 답변
7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인포맨
초인
건강식품, 의약외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http://m.site.naver.com/0PlMq

2021.07.11.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은하신

2021.06.20.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dmo****
영웅

2021.06.07.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yle****
초수

2021.06.08.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탕수육
식물신
고용, 고용복지 91위, 노동 정책, 제도 56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실무자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만기시점 즈음에 "내일채움공제" 로 연계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와 "내일채움공제" 는 다른사업 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적금을 넣어 만기수령을 근로자가 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금이 발생되므로 기업측에서 동의하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이트 주소는 www.sbcplan.or.kr 입니다.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