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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퇴직금에 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의문점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0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임금 관련 문의주셨군요^^
체당금이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말하며,
신청을 원하실 경우 '사업주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가 진행 중이라면, 체당금과 관련해 배정된 근로감독관님께 해당 내용과 관련해 논의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체당금의 지급액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임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저요 072333)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