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양가족중에
94.08. 자녀1
97.03. 자녀2 가 있습니다.
자녀 1은 평생교육원(3,300,000)
그럼 이분은 인적공제 부양가족에서 자녀 1.2 300만원+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 + 자녀1의 평생교육원 교육비
공제 300만원 받는것 이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회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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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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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득세법
자녀공제 다자녀공제 300+100 맞구요..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사이버)대학은 공제되고
일반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평생교육원에 문의해보세요~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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