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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다자녀공제 문의
naya**** 조회수 819 작성일2014.01.23

부양가족중에

 

94.08. 자녀1

97.03. 자녀2 가 있습니다.

 

자녀 1은 평생교육원(3,300,000)

 

그럼 이분은 인적공제 부양가족에서 자녀 1.2  300만원+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 + 자녀1의 평생교육원 교육비

공제 300만원 받는것 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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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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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네 회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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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1번째 답변

 자녀공제 다자녀공제 300+100 맞구요..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사이버)대학은 공제되고

일반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평생교육원에 문의해보세요~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