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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304 작성일2023.09.01
제가 2023년 3~10월까지 월급 세전 : 1647만원 + 국민연금1년282만원 = 1929만원 입니다.
남편은 일안합니다. ->남편은 현재 자녀 피부양자로 올라감. 

만약 11월에도 계속 일하면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 탈락인데요.
23년 소득이 적용되는 2024년11월~2025년10월 에도 제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남편이 일을 안한다면 저한테나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올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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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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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자녀에게 등재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 또한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습니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시 소득요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사업자등록이 없이 소득금액만 잡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라도 소득금액 자료가 있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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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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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좋은눈썹공주
은하신 열심답변자

2023년 3~10월까지의 월급 세전 소득이 1647만원이고 국민연금 1년치가 282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현재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남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부터는 남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자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여전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여전히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자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과 남편의 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