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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완요청
비공개 조회수 1,470 작성일2023.09.09
제가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인데 이번에 3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했는데
보완 요청이라면서 카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입사지원서를 다시 등록해달라고 하던데 혹시 고용센터와 알선된 기업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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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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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뭉
지존 eXpert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신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양하며, 고용센터와 알선된 기업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2.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취업 관련 행사 참여

3. 구인정보 수집 및 지원서 작성

4. 면접, 시험 등 취업 관련 일정 참여

5. 취업 관련 교육 수강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직활동 내용이 기재된 입사지원서, 구직활동 일지, 참여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보완 요청이 왔다면, 입사지원서를 다시 등록해달라는 것은 해당 지원서에 부족한 내용이나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완 요청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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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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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
식물신 eXpert

[질문]

제가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중인데 이번에 3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했는데

보완 요청이라면서 카톡이 와서 확인해보니 입사지원서를 다시 등록해달라고 하던데 혹시 고용센터와 알선된 기업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일까요

[답변]

사업 계획에 있는 고용센터와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알선된 곳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장도 없는 곳에 단기 알바로 취직을 했을때는 취직활동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있는 곳은 많은데요. 내용이 많으니 아래 남겨놓겠습니다

https://naver.me/GYcdg22y

202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