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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 되는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867 작성일2021.04.26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건가요??

1.중소 벤처 진흥공단 , 기술보증협회에서 자금을 받으면 될 수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2. 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 자금을 왜 받아야만 벤처기업이 되는건가요?

요렇게... 부탁드립니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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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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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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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 김부장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CAD 6위, 중국 28위, 창업 1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벤쳐 기업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려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 기업이라고 나올겁니다..

또는 최첨단 기술 등을 목표로 한 개척과 모험 정신으로 설립된 기업이라는 뜻도 있구요..

중소 기업은 단순히 기업의 규모에 의한 분류이고, 벤처 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겁니다..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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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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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전략 자문가
초인
남성 금융인 #정책자금대출 #세금절감환급 #청년창업 자영업자신용대출 26위, 서비스업 93위, 관광, 요식업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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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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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
초인
경영정보시스템 20위, 마케팅, 영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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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KSC)입니다.

1.중소 벤처 진흥공단 , 기술보증협회에서 자금을 받으면 될 수 있다던데

그건 뭔가요? 2021년부터 자금안받고 벤처기업 가능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전문평가기관

비고

벤처투자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적격투자기관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 (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자세한 사항은 링크 참조바랍니다.

http://www.isoksc.com/sub3/s3_7.php

인증 문의사항은 http://www.isoksc.com/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문의하셔도 됩니다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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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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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박명철
초수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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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된 박명철 경영지도사입니다.

2021년 개정된 벤처기업에 대한 여러 질문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거나 직접 연락주시면 상

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벤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전문가 입니다.

방문상담의 경우도 비용부담없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철 경영지도사(중기부 등록 제11968호)

문의) 010 - 9461 - 9729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대행은 법적인 전문자격사가 아닌 경우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중기부 등록 경영지도사에게 컨설팅을 안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08.27.

경영지도사 박명철님의 엑스퍼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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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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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z****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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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에프앤솔루션 기업 R&D 지원단 전재영 입니다.

저희 R&D 지원단은 각 유형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노비즈 안증 등 각종 인증사업을 비롯해 무상환 정부지원금 수령 과정까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R&D 지원단에서는 무상진단코칭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상진단시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정책자금(무상환 정부출연금, 무상환 정부보조금, 융자금), 창업지원사업, 각종 인증사업 등 기업의 R&D를 통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공문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iamzae0/222612416918

문의사항은 블로그 연락처 및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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