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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자 s유형
비공개 조회수 3,566 작성일2018.05.02
개인사업자 업종은 건설입니다
저희가 15년도에 개업해서 매출이 거의 없어 부가세신고 및 종소세를 회계세무사무실을 끼지않고 홈택스로 직접신고를 했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s유형 간편장부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하는데
1.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되는게 맞는가요?
그렇다면
2.제가 회계사무실을 알아봐서 종소세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수수료를 주고 신고를 하면되는가요?
3.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건설업인데 16년도엔 6천만원정도
17년도 금액조회해보니 1억2천정도가 떴는데 이게 성실신고납부대상자 금액에 해당이 되는건지..

장부는 따로 만들어놓지 않았었는데..
맡아주려는데가 잇을지 모르겠네요..
17년도 지난1년간의 종소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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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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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01033310020
은하신
부가가치세 10위, 세금 정책, 제도 29위, 세금, 세무 2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세무업무를 직접 처리 하다가 성실신고대상이 아닌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듯합니다.


-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하시건. 세무서에 직접 확인을 하시건 왜 그렇게 된건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건설업은 아주 소액을 제외하고는 장부 작성이 기본적입니다.  직접 장부를 작성할수 없다면

장부작성 및 신고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거나.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거나 둘중하나는 선택

하는것을 추천드려요.


-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세무상담 및 세무대행, 기장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전 화 : 010-3331-0020

이메일 : relimjan@naver.com (메일 또는 카톡)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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