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박윤경 입니다.
대출 계좌해지는 대출에 대한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금 계좌가 있듯 대출도 계좌가 존재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있는 저축은행의 대출계좌가 해지되었다면,
1) 해당 채권자가 담보가 있던 채권자로서 담보권 행사를 하여 변제가 완료 되었거나
2) 해당 채권자의 보증기관에서 대지급(대위변제) 하여
해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진행 중이시라면 위 채권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0.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