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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이 21년3분기 신속지급대상자인지, 이번방역지원금 선지급대상자인지?궁금합니다
19일부터 신청하는 손실보상선지급 대상자가 21년3분기(7월~9월) 신솝지급으로 받은 업장만 해당자 인가요?~어떤글에는 방역지원금 100만원 받은 업장이 대상자라 하고~뭐가 맞는건지 모르겟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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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chlr****
작성일2022.01.19 조회수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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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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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아래에서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http://m.site.naver.com/0Uq3g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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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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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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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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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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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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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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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7AF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신청 시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1차는 선지급 500만 원, 2차는 선지급 2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차 : 12월 6일 ~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월 19일 신청 시작)

2차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에 공지 예정 및 2월 말에 신청 시작)

▶1월 19일 ~ 2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9, 4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0, 5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2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업장 내 출입 인원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대상 입니다.

▶지급 시기는?

4분기 손실보상분은 2022년 1분기에 지급 예정 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정책자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입니다.

http://m.site.naver.com/0U7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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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79%최근답변 2023.10.17.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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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대상자는 ①21.12.6 ~ 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 ②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입니다.

신청 대상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액은 ①21.4분기. 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 후 추가 확인된 업체 250만 원이 선지급 되는데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를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m.site.naver.com/0U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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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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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69만개 중에서 2021년 12월 6일~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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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내용입니다!

21년 3분기에 신속보상을 받은 69만개의 소상인인, 소기업 중에서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55만개에 속하지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에 [22년 1분기]에 대한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손실보상 대산에 신규로 포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 개업했거나 2022년에 들어서 시설 인원제한을 받은 경우 2월 중순에 따로 공지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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