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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 네이버 분야별 지식iN]
세무사 스머프라고합니다.
국민연금 부담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만족센터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답변일 2014-03-05
- 귀 질의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답변:외국인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적용여부
답변일 2015-03-2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청년) 등 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 절차나 제반요건 등 구비서류는 내국인에 적용하는 사항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에서 말하는 투표에 한표 주시고
추가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추가문의]로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경제분야 지식인 후보자]로
선정 되어, 현재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 아래 주소로 가셔서, 한 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kin.naver.com/people/elite/vote.nhn?year=2020&dirId=4
▶ 방 법 : Ctrl + F ⇒ "스머프" 검색 ⇒ 투표하기 클릭!
▶ 또,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은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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