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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을 월마다 납부하여 노후에 필요한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뿐만 아니라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모아 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이 근로 시점부터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회사에서 퇴직 시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납부하고 노후 등 여러 상황에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기업 내에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해두는 제도로,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며 납부한 금액을 퇴직 시에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기업 내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서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모아둔 금액입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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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과 동일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퇴직연금을 신청한 후에는 퇴직할 때까지 매달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023.08.10.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별도로 매달 급여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고, 퇴직시에 정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의무가입이며, 급여에서 공제되며 나중에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2023.08.10.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을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나 사망에 따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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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