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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규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지방자체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등등
~규칙 많잖아요
이런 것들 행정규칙 아니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없잖아요
위의 3가지예시는 행정규칙이 아니라면, 법규명령인 건가요? 이름은 규칙인데도 법규명령인건가요
만약 법규명령이라면 대통령령, 부령과 같은 효력인가요? 아니면 더 하위의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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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규칙들은 '규칙'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국회 규칙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
지방 자치 단체장의 규칙
교육감의 교육 규칙
감사원 규칙, 공정 거래 위원회 규칙, 중앙 노동 위원회 규칙(행정법학계의 다수설)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규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2.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국회 규칙, 중선관위 규칙 등은 각 독립 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 등과 우열을 따지기 곤란합니다.
지자체 장이나 교육감의 규칙은 대통령령 등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집니다.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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