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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가압류 등록면허세
하아아항 조회수 443 작성일2023.08.11
자동차 가압류 하기위해
위택스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중인데요
등록면허세를 낼려면 

납세자 인적사항에 제이름들 기재하고
등록구분에  기타.전입.말소 이런게 있는데 어떤것을 클릭하나요

과세정보에
저당권설정(자동차) 로 클릭하면 되나요?
과세물건은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지요


세액정보를 입력해야한다는데
과세표준  금액은 어떤것을 말하는거죠?? ㅜㅜ
제가 받아야할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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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자동차가압류 등록면허세는 1건당 15,000원으로 정액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가능하며 동산/채권란을 클릭하고 정액제로 1건당 1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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