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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연말정산 때 지급한 세금 포함 여부
비공개 조회수 324 작성일2023.05.09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올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 후에 뜨는 환급 금액이 제가 연말정산 때 서류 미제출로 지불한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즉, 신고서에 뜨는 환급금만 받게 되는 것인지, 표기되어 있는 환급금과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까지 모두 돌려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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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스크
태양신
#영화의모든것 #애니메이션전문가 #드라마덕후 애니메이션, 드라마영화 74위, 액션, 무협 영화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에 연말정산 때 지급한 세금 포함 여부

종합소득세 신청 후에 뜨는 환급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서류 미제출로 지불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연간 소득과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계산해 줍니다.

-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 전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종합소득세 신청 후 뜨는 환급금액에는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한 세금이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을 냈지만, 이미 납부한 세금이 초과한 경우: 벌금과 초과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 돌려줍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환급금액에는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지불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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