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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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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96
작성일2019.10.03
안녕하세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문의 드립니다.
Q. 2019년 현재 연매출액 2억인 개인음식점(과세유흥x)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다. => X
연매출액이 4억 이하이므로 9/109 맞지 않나요?...ㅠㅠ
Q. 2019년 현재 연매출액 2억인 개인음식점(과세유흥x)을 운영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다. => X
연매출액이 4억 이하이므로 9/109 맞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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