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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기초노인연금. 장애인연금이...
비공개 조회수 3,718 작성일2018.04.22
국민연금. 기초노인연금. 장애인연금이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4년생 5월 13일생 인데요.

국민연금을 지금 매달 23만원씩 받고 계신데. 이번에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 5급을 받으실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23만원 + 장애연금 25만원 = 48만원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 아니면 국민연금 23만원 + 장애수당 3만원 = 26만원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65세가 되면 기초노인연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54년생 5월 13일생 이시니깐 2019년 5월 13일부터 지급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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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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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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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1. 투석을 하면 장애2급입니다.
   
2.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19년 5월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8.04.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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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민4740
고수
액션, 무협 애니메이션, 장애인복지, 액션, 무협 만화 분야에서 활동
국민연금 있는데 왜 굳이 장애연금까지 욕심냄?ㅡ,ㅡ

201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