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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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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명의로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후 결혼하고 출산한 뒤 신생아 특례대출(구매)를 받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가구(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에게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와 결혼한 후 2~3년 이내에 출산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년전세대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팔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어야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내집 마련과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특례대출, 버팀목 등 다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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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3년뒤 자녀분 출산후 매매잔금일 청년전세대출상환조건으로 신생아 특례대출받아 주택매매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중복이용은 안되지만 매매잔금일 청년버팀목상환조건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신청및 실행받으실수 있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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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식인 금융 전문가 답변 입니다.
[Answer]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 상품을
신생아 특레 디딤돌 실행일까지
상환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생아 특례가 기획성 상품이나
내후년에도 남아 있을지는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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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가능합니다.
출산 후 집사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특례 가능하구요.
대신 청년전세대출과 중복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전세대출 미리 갚거나 또는 전세만료일과 매매잔금일을 같은 날짜로 맞춰 전세대출 상환예정 조건에서 신청하면 되구요.
신생아특례 9억원이하 집에 최대 5억원 한도까지 LTV 70%(생애최초 80%) 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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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