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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임대차법에대한 문의
조회수 348 작성일2023.02.28
현재 송탄산업단지에서 화장품제조업을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받아 제조업으로 확장을했고 확장공사와 기계,클린룸설치등에 들어간 비용이 12억정도가 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여 은행대출권이 부득이하게 여신팀으로 넘어갔고 대출상황압박에 의해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바로 옆에 기업과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쪽도 당장 건물이 필요한건 아니고 3년정도 후에 매수한 건물을 철거하고 확장계획이 있다고 전달받아 3년이라는 시간을 벌수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임대를 진행할려고 하니 말도안되는 산업통산법에 의해 임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산업관리공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제안에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들이 말하는것은
산업단지네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하려는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한후 관리기관과 5년이상의 가간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신고서,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산섭집적법 제38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4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산업단지네에서의 임대사업의대한 요건은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자 개입을 차단하고 제조업 등 실제수요자가 산업용지를 취득할수있도록 하기위한 취지및목적이 있기에 말씀하신 사항을 변경하기에는 곤란한 설정을 양해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도 제조업을 하고 있고 실제수요자는 대지를 받으면 5년이상의 이력이 있고 건물과 일부토지만 임대를 하는건데 도대체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함에 글을 남기네요 이게 이전을 해서 다른곳에 설치를 하는것도 수억이 들어가는 시점이라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자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아에 없는걸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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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에 위배됨은 명백하므로 임대차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바랍니다.
(본 건은 전화로 상담은 어렵고 방문상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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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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