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430 작성일2021.08.0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이란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목개정 2021. 7. 1.]
이걸 의미하는 건가요?
맞다면 쉽게 요약정리 가능한가요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or****
절대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1위, 고용보험 3위, 노동법 1위 분야에서 활동

예시입니다.

주중에 엘지에서 연봉 6000만원 받고요. 주말에 GS 25에서 연봉 1천만원 조건입니다.

주사업장을 엘지로 하고 보조를 지에스리가 합니다.

연봉 높은데 1순위

근무시간 많은데 2순위

1~2위 순위가 엘지가 높은데도 근로자가 지에스 선택하면 제에스에서 고보 공제한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하는 특고하고 연관되어져서 선택하는 문제이고요.

님 혹시 투잡을 특고쪽하고 같이 뛰세요?

2021.08.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