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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snow**** 조회수 2,322 작성일2020.05.18
근무기간 2018.05.16~2020.05.15 
잔여 연차 14개
3개월간 평균 급여 3,333,330 / 3개월간 기타수당 총액 1,080,000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기타수당 총액에 가산하여 산정해야할까요?

아님 14개에 대한 연차수당 1,250,390 을 12/3 에 대한 금액만 포함해야 하는지요?

정확한 퇴직금 금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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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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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성은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원(서부지사) 대표노무사 박성은입니다.

1.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 잔여 연차 14개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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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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