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바뀐 새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하였습니다.
재연장후 현재 4년째 거주중인데 이제 이사할려고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빼줄수있다네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인데
또 안닌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부분 정확히 알아보려합니다.
질문1.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하나요?
질문2.
보증보험 가입되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방법은요?
질문3.
보증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세입자 안들어와도
보험 에서 보증금을 주나요?
진행절차 혹은 문의처 정보 아시면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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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임대사업자의 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더라도 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일정한 절차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진행절차나 문의처 정보는 해당 보증보험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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